"공공병원, 가족 등에 진료비 연 255억 할인"
- 강신국
- 2008-01-04 16:41: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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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청렴위, 부패영향 평가 개선안 복지부 등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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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가 국공립병원의 무분별한 진료비 감면과 선택진료제에 메스를 들이됐다.
청렴위는 4일 의료관례 법령에 의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총 11개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청렴위는 공공의료기관이 직원·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간 255억원이 넘는 진료비 감면혜택을 무분별하게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 비난의 소지가 있다며 진료비 감면 규정에 대한 사전 협의절차 신설 및 사후 점검·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청렴위는 교육부, 복지부, 자치단체 등에서 진료비 감면 규정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합동점검 결과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청렴위는 선택진료제를 중증환자 등 불리한 처지에 있는 환자 등을 상대로 병원의 재정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수익보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렴위는 의료법에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설명·고지의무를 신설하고 병원의 선택진료제 편법 운영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즉 정보제공 의무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시정명령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게 청렴위 권고 내용이다.
아울러 청렴위는 경영 능력과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의사 출신 인사를 의료원장으로 임용하는 등 지방의료원 임원진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렴위는 이에 각 자치단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장 자격요건을 법령으로 상향조정해 원장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화 할 것과 원장 임명 계약시 경영성과 목표, 성과인센티브 등을 경영계약서에 명시하라고 요청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국공립병원의 선심성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공공성을 도외시한 채 편법운용 되고 있는 선택진료제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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