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마진 확보 총력…불법리베이트 척결"
- 이현주
- 2008-01-14 1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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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 "선진물류 실현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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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동물류를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물류선진화 실현의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황 회장은 올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황 회장은 "공동물류 실현을 단순히 어려운 물류를 아웃소싱줘 영업 사무실만 가지고도 도매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데 이는 아주 잘못된 이해"라며 "위·수탁물류는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를 위해 물류기능을 큰 규모의 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황 회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마진문제와 관련 "도매업이 하는 영업행위에 따른 이익에 물류행위 비용이 더해 져야 하는 것"이라며 "적정마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회장은 도매협회 정기총회에서 불법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선포식을 가질 것이라며 올해는 불법 백마진 제공의 오명을 벗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치엽 회장과의 일문일답
-작년 한 해 도매업계는 다사다난했습니다. 회장 취임 후 가장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은데 2007년을 보낸 소감은 어떤가요.
=우리는 유통일원화제도와 관련한 입법예고 시점을 지칭해서 ‘4.12사태’라고도 합니다만, 작년에는 연초부터 도매유통업권 보호하는 유통일원호제도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쥴릭에 독점공급을 준 의약품이 약국가에 공급이 두절된 사태에 이어 저마진문제 등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또, 연례행사인 약가인하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더욱 업계에 큰 파장으로 예상되는 포지티브시스템 시행, 우리 약업계가 다같이 극복해야 할 공정거래문제 등 발등에 불끄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공동물류를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도매협회 숙원인 물류선진화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이 있다면.
=예상해 보건데, 새해에는 한국 의약품도매유통업의 물류선진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공동물류센타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6일 도매업 위·수탁물류허용에 대한 제도(시설기준령)가 확정 공포됐습니다.
따라서 이달 중에 세부규칙이 발표되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업소에는 위·수탁물류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단지, 앞으로 위탁하는 업소는 품질관리자가 불필요하게 되어 이에 따른 제도정비를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물류선진화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의약품도매업 위·수탁물류는 도매업의 직능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의약품도매업의 전문화, 선진화가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컨대 도매업의 상류기능과 물류기능이 전문화되면, 사업자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사업에 주력할 수 있습니다. 기존 도매업 형태 외에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분류가 되는데, 이는 다양한 비즈니스 형태로 변화되어 새로운 도매업의 발전모델이 나오게 될 것으로 봅니다.
혹자는 단순히 어려운 물류를 아웃소싱줘 영업 사무실만 가지고도 도매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수탁물류는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를 위해 물류기능을 큰 규모의 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탁하게 되면 공짜가 아니라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류창고시설 없이 운영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내가 직영할 것을 비용을 들여 남의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류의 도구를 내 것을 만들어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남의 도구를 이용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선택이라는 점이지요.
따라서 의약품도매업 위·수탁물류는 대형업체는 고정물류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중소형업체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업소의 규모와 관계없이 작거나 크거나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제약사는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를 도매마진 축소로 보상받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도매마진 확보를 위한 대안은 있습니까.
=마진은 사실상 규정사항이 아니고 항상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협회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것입니다.
단, 도매유통업의 기본적인 비용에 못 미치는 마진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언제부턴가 도매마진에 대해 외자제약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이야기 하는데,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도매마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단지 물류비용, 배송 서비스 피(service fee)만 있는데, 외자들이 그것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한국의 도매마진은 도매업이 하는 상류, 즉 영업행위에 따른 이익입니다. 그리고 물류행위에 대한 비용이 더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제약사들이 또 다시 약국 직거래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이 또한 유통일원화라는 명제와 같은 카테고리라 봅니다. 단지 국내 제약계 또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똑같은 제품을 백화점식으로 생산해 놓고 생산자 스스로가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에 주목돼야 할 것입니다. 바로 유통의 부조리는 이러한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직거래보다는 도매유통이 좋다는 경제논리로 선호되기까지 우리 업계의 공동물류, 위수탁물류 시행 조속히 확산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제도 개선과제는 없는지요.
=사실 개정되어야 제도정비는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공동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또 도매업 위·수탁업무 제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위탁업소의 약사고용에 대한 규정도 정비돼야 하고요. 또 자율약사감시업무 부활, 행정처분 규정 완화 등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선후를 가려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도매유통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금년에는 그야말로 의약품도매업 물류선진화의 원년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오는 2월 정기총회에서 자정결의를 위한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모두가 회원사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혁신정신과 변화하려는 고통을 극복해야 할 일들입니다. 어려운 도매업권을 위해 언론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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