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약물 부작용이다"
- 최은택
- 2008-01-11 0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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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성모병원 김동욱 교수는 부작용이 경미한 후속약물이 속속 나올 텐데, 효과만 우수하다고 이런 약물을 비싼 가격으로 먼저 등재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논란에 불을 당겼다.
약가협상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공단도 김 교수의 주장에 상당히 공감하는 눈치다.
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이 때문에 BMS가 요구하는 하루 투약량 기준 ‘글리벡’ 600mg의 약가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협상결렬도 감수할 수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
보험재정을 고려해 가능한 한 보험상환가를 낮게 책정해야 하는 보험자에게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부작용’에 대한 이중잣대가 숨어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은 한 공개토론회에서 신약의 약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에 등장하는 신약들이 효과보다는 기존 약제의 부작용을 개선시킨 약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방침은 제약사들을 난감하게 만든다.
실제로 아스텔라스의 과민성방광염치료제 ‘베시케어정’은 뛰어난 부작용 개선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전 약가제도 하에서 퍼스트제네릭과 비슷한 수준에서 계약을 맺어야 했다.
릴리의 항우울제 ‘심발타’는 같은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에 넘겨지기도 전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효과 개선 없이 ‘부작용’만을 개선시킨 신약은 기존 약제와 비교해 만족할 만한 가격을 받기 어렵다는 얘긴데, ‘스프라이셀’은 효과는 뛰어나도 ‘부작용’ 이 있기 때문에 높은 약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취해지고 있는 것이다.
약가 논의 구조속에 숨겨진 ‘부작용’에 대한 이중잣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건강보험공단과 BMS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지, 아니면 '스프라이셀'이 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첫 테잎을 끊을 지 속단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와 보험자가 ‘부작용’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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