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신약 미국특허, 13개월 이상 빨라진다
- 최은택
- 2008-01-11 12:04: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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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최대 3개월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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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특허를 준비 중인 국산 신약의 특허등록이 13개월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미국 특허심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오는 28일부터 시범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한미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에 대해 한쪽 국가에서 긍정적인 심사결과가 나오고, 특허청구범위 내용이 동일한 경우 상대국가에서도 최소한의 증빙서류로 우선(한국) 또는 조기(미국)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미국 특허권자가 한국에서 심사를 받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9.8개월로 짧았지만, 거꾸로 한국 특허권자가 미국특허청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는 데는 25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허청으로부터 심사결정을 받고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통해 미국에 조기심사 신청을 하면,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 제도를 이용하면 한국→미국의 경우 13개월, 미국→한국의 경우 6.8개월의 처리기간 단축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특허 증빙서류도 간소화되는 데 조기심사 신청시 요구됐던 ‘선행기술조사결과’, ‘특허받으려는 발명과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서’ 등을 한국 심사결과에 부속된 서류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 “이 제도 도입으로 국내 특허권자가 한국 다음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미국에서 특허기술을 일찍 사업화 하고,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양국은 내년 1월28일까지 1년간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범 실시한 뒤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시범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특허청(www.kipo.go.kr)과 미국특허청(www.uspto.gov)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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