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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의약품안전성 모니터링 공로표창

  • 최은택
  • 2008-01-14 16:07:09
  • 유해사례 보고 의무화 이후 이번이 세번째

한국화이자제약(대표 아멧 괵선)은 의약품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업무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지난해 12월31일 식약청으로부터 공로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화이자의 표창 수상은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유해사례 보고가 의무화 된 지난 2004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화이자 의학부 이상반응보고팀 조석현 부장은 “제약사는 의약품 시판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보고해야 할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면서 “화이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보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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