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의약품안전성 모니터링 공로표창
- 최은택
- 2008-01-14 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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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사례 보고 의무화 이후 이번이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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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대표 아멧 괵선)은 의약품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업무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지난해 12월31일 식약청으로부터 공로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화이자의 표창 수상은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유해사례 보고가 의무화 된 지난 2004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화이자 의학부 이상반응보고팀 조석현 부장은 “제약사는 의약품 시판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보고해야 할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면서 “화이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보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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