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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영업부장, 양심선언으로 700억원 포상

  • 윤의경
  • 2008-02-13 03:48:53
  • 양심선언하고 7년간 소송, 검찰조사 협조대가로 일확천금

미국 MSD에서 12년간 근무해온 한 영업부장이 MSD가 바이옥스와 조코를 부당하게 마케팅해왔다면서 소송 제기하고 정부기관 조사에 협조한 대가로 6천8백만불(약 7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아 화제다.

미시간 지역의 MSD 영업부장으로 재직했던 H. 딘 스타인케는 회사가 의사들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으며 정부가 보조하는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청구했다고 7년전 양심선언을 했다.

이후 미국 여러 주의 검찰은 MSD의 부당한 마케팅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그동안 스타인케는 이런 조사에 협조해왔다.

결국 MSD는 불법 마케팅 행위 및 정부에 약가 과다청구로 6.71억불(약 6천6백억원)을 정부에 지불하도록 판결이 났고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정부 당국에 협조한 대가로 스타틴케에게는 6천8백만불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

스타인케는 소송을 제기한지 한달 후 MSD를 사직했으며 이후 7년간 소규모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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