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받은후 이름빌려 약국개업 못한다
- 강신국
- 2008-02-14 15: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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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건보법 개정안 의결…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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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이름 빌려 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허위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실명이 공개되는 등 허위청구 근절책도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국회 본회의를 의결만을 남겨 놓게 됐다.
개정안을 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장복심 의원 발의). 즉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된다는 이야기다.
처분 승계 기한은 1년으로 규정했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양수인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한 서류 위변조 등으로 허위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요양기관의 처분내용과 상호 등이 공표된다.(강기정 의원 발의)
단 요양기관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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