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보험료 체납, 급여제한 폐지해야"
- 박동준
- 2008-03-25 1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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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증진연 개선방안 제시…"의료급여 국민 1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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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급여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건강보험은 3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가입자의 급여혜택을 제한해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할 경우 사후에 부당이득금으로 급여비를 환수하는 급여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부설기관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건강보험료 고의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 강제징수를 유지해야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건강증진연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건보료 체납자(지역 기준) 가운데 연간소득 및 재산이 100만원 미만인 세대가 전체의 85%에 이르는 등 생계형 체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생계형 체납세대가 증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으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민건강증진연은 "보험료 체납 사유는 사업실패, 가장의 실업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과 무관하지 않다"며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국민들의 90% 이상이 몸이 아파도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건강증진연은 체납세대의 급여혜택을 제한하는 급여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의 약 3.3%에 불과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10%까지 늘려 생계형 체납자를 예방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건강증진연은 "당장 급여제한 폐지가 어려울 경우 미성년자,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급여제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며 "건보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계형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를 전국민의 1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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