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홍역치른 공단, 자체 조사팀 가동
- 박동준
- 2008-04-02 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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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팀 가동 매월 무작위 조사…징계 시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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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건강보험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차례 홍역을 치룬 건강보험공단이 전담조사팀을 신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RN
2일 공단에 따르면 직원들이 국민들의 질병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불법열람 및 유출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팀을 신설하고 지난 달부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팀은 지난 달부터 매월 전체 공단 직원 가운데 1~2%를 무작위로 추출해 개인정보 열람과 관련된 사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는 상시 감시시스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정기조사 등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 등이 적발될 경우 공단은 기존에 적발된 경우를 포함해 연 2회에 걸쳐 징계사례를 공시할 방침이다.
특히 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불법열람 및 유출을 징계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해 당초 2년이던 징계의결 시효를 3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공단은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을 확인하고 유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개인정보 화면에 접속할 경우 경고문구 팝업창을 신설하고 급여내역 및 성명조회를 통해 주민번호를 확인할 경우 열람사유를 기재토록 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로 공단 감사실도 5회에 걸친 개인정보 관련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서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과 관련된 5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52건의 징계요구는 공단 감사실이 지난해 총 25회에 걸쳐 실시한 특별감사 징계요구 66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전체 자체감사를 통한 징계요구의 82.5%에는 수준이다.
공단 관계자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열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달부터 개인정보 보호팀을 신설해 한 차례 무작위 조사를 실시했으며 매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정감사 이후 직원들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열람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가입자의 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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