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만5천원 이하 소액진료 감소세 뚜렷
- 박동준
- 2008-04-02 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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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집계…재활의학과 등 물리치료서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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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외래진료비 정률제가 시행된 이후 재활의학과 등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총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의 진료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률제 시행 이후 환자들이 정액제에 비해 낮은 본인부담금 발생을 이유로 물리치료만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찰없이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경향을 줄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급을 대상으로 정률제 시행 이후 전체 내원일수에서 1만5000원 이하의 소액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66%에서 12월에는 62%까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진료비에서 소액진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정률제 시행 전과 비교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2006년 12월 57.9%에서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에는 54.3%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만5000원 이하의 소액진료 감소현상은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의원급 표시과목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재활의학과의 경우 전체 내원일수에서 소액진료의 비중이 제도시행 전 56.3%에서 47.2%까지 감소했다.
내원일수에서 소액진료 비중이 60% 중반이던 신경외과도 정률제 시행 후에는 60%까지 떨어졌으며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등도 일제히 소액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심평원은 분석했다.
이는 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등 진찰료 비중이 높은 과목이 정률제 시행 후 전체 내원일수에서 소액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과는 상당한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의원급의 소액진료 감소는 정률제 시행으로 재진 등에서 진찰없이 물리치료만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정액제에 비해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해 물리치료만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환자는 재진에서 물리치료만을 받을 경우 정액제 3000원에 비해 낮은 금액을 부담할 수 있지만 의사는 진찰없이 물리치료를 시행한 경우 재진진찰료의 50%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의원급에서는 정률제 시행을 앞두고 환자들이 물리치료만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며 재진에서도 진찰을 시행토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재활의학과 등의 소액진료 감소는 진찰없이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경향을 줄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정률제에 따른 표시과목별 진료행태 영향에 대한 세부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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