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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1명당 청구건수 하루 30건으로

  • 강신국
  • 2008-04-07 00:07:41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물리치료사 1명이 월 평균 청구할 수 있는 건수는 1일 30명까지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를 입법예고했다.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상근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물리치료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 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가 포함되며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이상에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인정, 월 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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