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진료내역 신고에 평균 1만7천원 보상
- 박동준
- 2008-04-07 11:16: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해 보상금 8968건 제공…부정청구 8089건 적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진료내역 신고에 따른 보상금으로 신고 국민에게 평균 1만6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공단의 ‘진료내역신고 보상금 지급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내역 신고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된 8986건에 대해 총 1억5092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신고건 당으로 환산하면 진료내역 신고 1건 당 1만6800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진료내역 신고로 사실과 다른 진료내역이 확인된 요양기관은 1947곳으로 진료건수로는 1만6589건에 이르고 있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한편 진료내역 신고 보상금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급여내역과 실제 진료한 내역이 다르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을 환자가 신고할 경우 환수결정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먼저 급여될까…국내제약, 통증약 '탈리제' 특허전 승기
- 2정은경 장관, 탈모약 급여·편의점약 쟁점화…성과 입증 나서나
- 3[단독] 일본 바이오 기업들, 7월 이연제약 공장 릴레이 방문
- 4"암질심이 무섭다"…숫자로 본 항암신약 등재 현실
- 5유용선 본부장 "파마리서치 경쟁력은 생산 플랫폼"
- 6"편익보다 보건비용 더 커"…스웨덴, AAP 약국으로 복귀
- 7때이른 5월 더위, 땀 억제제·색소침착크림 약국 판매 '껑충'
- 8"약 대신 노래로 세상을 치유"…대원 하모니의 문화 공헌
- 9"감량 이후가 더 중요한 비만 치료…근육 관리에 주목을"
- 10[데스크 시선] '심판청구 14일 이내'…우판 요건 개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