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 있어야 신의료기술된다"
- 강신국
- 2008-05-01 14: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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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신의료기술 결정·조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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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결정 및 조정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신의료기술 행위는 의료법 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인정해야하만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되는 치료재료의 경우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정성 및 유효성을 인정했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오는 10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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