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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빈자리 전문약이 대체

  • 강신국
  • 2008-05-02 06:40:16
  • 요약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는 기넥신, 타나민 등 은행잎제제가 이달부터 치매에만 급여가 적용됐는데. ▶하지만 그 빈자리를 전문약이 대체하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전언. ▶약국가는 은행잎제제의 경우 서비스로 처방되는 품목이었다며 이 자리를 전문약이 대체하자 약 구하기에 바쁜 상황이라고. ▶복지부도 부랴부랴 해당 전문약의 보험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지만 약제비 감소를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 멀기만 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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