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향정약 로스율 완화에 '반색'
- 김정주
- 2008-06-11 12:06: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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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처벌기준 현실성 없었다" 토로…향정관리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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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정약 로스율 기준을 기존 0.2%에서 3%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는 데일리팜 보도에 그간 향정약 관리로 고초를 겪었던 약국가와 병원 약제부가 일제히 반색하고 나섰다.
그간 약사들은 향정약 재고 차가 0.2% 이상일 경우 취급업무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의 처분과 동시에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현 제도에 대해 “각 약국과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편법을 자행하도록 만드는 탁상행정”이라고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이번 새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로스율보다 15배까지 높게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간 옥죄어 오던 약국가의 의약품 관리에 숨통을 트이게 해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약국가는 이번 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매일 약을 세어 맞춰보느라 시간을 소요하고, 혹시라도 처벌을 받을까봐 본의 아니게 마음 졸인 부분까지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실제로 약국가는 손실뿐만 아니라 깨지거나 파손된 향정약에 대한 조치가 어려워 고초가 심각했었다.
서울 성동구 D약국 P약사는 “의약품 관리 중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이 향정약이었다”며 “한 두 가지도 아니고 40~50가지나 되는 향정약을 매일같이 세고, 불량약이 발생할까봐 마음 졸이던 것이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니 다행”이라고 반색했다.
그러나 가장 반색하는 곳은 대형 금고를 여러 개씩 확보해 놓고 향정약을 관리하는 병원 약제부다.
병원 약제부가 일선 약국보다 이번 제도를 더욱 반기는 이유는 ▲대형 향정약 금고가 최소 1개에서 많게는 5~6개나 되는 등 관리규모가 크고 ▲낮·밤 순환교대근무로 하루 3~4회 점검 체제가 대부분이며 ▲미다졸람, 아티반 등 주사제 향정약까지 모두 취급해 관리강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지역 1000병상 규모의 A병원 약제부 K약사는 “현 0.2% 기준은 너무 엄격한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병원약국은 실시간 수시 처방이 다량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실사 중일지라도 0.2% 내에서 맞추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아울러 K약사는 “불량약도 마찬가지겠지만 파우더 조제가 나왔는데 환자가 거부해 ‘리턴’하는 경우는 회수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6월 말경 입법예고 후 의약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함께 내부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의 심의,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9월이나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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