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손실기준 3%로 완화…10월 법 시행
- 홍대업
- 2008-06-10 12:10: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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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6월말 입법예고…병원·약국, 관리부담 대폭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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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로스율 기준이 기준 0.2%에서 3%로 완화될 것으로 보여 의료기관과 약국의 향정약 관리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복지부와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처벌규정을 대폭 완화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현재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는 것.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향정약 로스율 기준을 기존 0.2%에서 3%로 상향 조정한 내용이 포함돼, 약국가에서 골머리를 앓던 향정약 관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1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9의2에는 마약류취급자인 의사와 약사가 소지한 향정약의 재고량이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0.2% 미만’의 차이가 있을 경우 위반차수에 따라 경고, 취급업무정지 7일, 15일,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 재고차이가 0.2% 이상일 경우 취급업무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며, 두 경우 모두 형사고발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0.2% 미만’이라는 기준이 1000정 중 1정의 손실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병원과 약국의 관리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
다행히 이번 복지부의 법개정 방침에 따라 1000정의 29정까지 손실이 인정됨으로써 병원과 약국은 향정약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일단 6월말경 입법예고를 통해 의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의 심의,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9월이나 10월경 마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던 식약청은 10일 “향정약 로스율은 그동안 개국약사의 고질적인 민원 중 하나인데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개진해온 사안”이라며 “특히 마약류관리법에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 등 행정벌로 완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약국가에서는 “향정약에 대한 관리부담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약도 주워서 조제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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