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민200캡슐이 2만원?"…정부조사 '허점'
- 강신국
- 2008-07-03 1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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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성분차 수정 안돼…"최저가 판매, 난매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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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조사가 수량이나 규격 등이 보정되지 않은채 이뤄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3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7년 하반기 일반약 판매가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약국마다 우황청심원액은 5배, 헬민200캡슐은 4배 이상의 판매가격 차이가 나고 있었다.
'헬민200 연질캡슐 200C'의 경우 최고 판매가는 8만원, 최저판매가는 2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헬민200은 60캡슐, 100캡슐, 200캡슐등 3가지 포장이 있고 이번 조사에 포함된 200캡슐의 업체 출하 가격이 5만원으로 사실상 2만원에 판매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판매가가 2만원으로 조사된 제품은 아마 60캡슐 제품인 것 같다"면서 "공급가가 5만원인 제품을 2만원에 판매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유한양행의 '삐콤씨'도 최고가 2만1000원, 최저가 1만500원으로 조사됐다.

솔표우황청심원도 사항?유 원방, 대체사향함유 원방, 변방 등 세 종류가 생산되고 있지만, 조사과정에서 A약국은 사향함유 원방가격을, B약국에서는 일반 변방청심원액의 가격을 기재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이같은 판매가 조사 오류는 제품의 수량차이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즉 약국에서 조사에 응할 때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가장 많이 취급하는 제품 수량 가격을 대답한다는 것이다.
강남의 L약사는 "보건소는 판매가 자료를 공개하면 최저가 약국에 대한 난매 행위 단속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등포의 C약사도 "전혀 여과되지 않은 조사자료를 보건소가 공개하면서 소비자 불신만 커지고 있다"며 "제값 받는 약국만 폭리를 취하는 약국으로 오인을 받게 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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