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무 부처별 정보공개 범위 확정
- 강신국
- 2008-07-13 23:07: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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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운영규정' 전면 개정…"정보공개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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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각 과별 정보공개 범위가 정해졌다.
복지부는 13일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의약품정책과에서 사전에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약무법인 관리 ▲마약류 관리법 개정 ▲약사법 개정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 등이다.
의료제도과 정보 공개범위는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보건의료법인 정관변경 ▲의료분쟁조정법 ▲선택 진료에 관한 규칙 등이다.
보험약제과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 기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을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는 업무상 생산, 관리하고 있는 행정 정보에 대해 국민의 공개청구대응 및 정보공개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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