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제품 일반-조제약 이중가격 공급 논란
- 홍대업
- 2008-07-15 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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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 라니원정 일반약 80원-조제약 180원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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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약사회 출하가 동일적용 요구나서

문제의 발단은 일동제약측이 라니원정을 일반약은 80원(1정)에, 조제약은 180원에 공급하는 등 이중가격을 형성했기 때문.
이런 탓에 지난달 하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S약국에서는 180원에 공급된 비급여 처방약 라니원정(1일 3회 30일)을 환자 A모씨에게 조제해줬다가, 신촌 문전약국과의 약값 차이가 9000원이나 발생해 결국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촌의 문전약국들에게 공급된 일반약 가격은 80원이었고, 이들 문전약국은 일반약을 환자에게 조제해줬던 것이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이같은 민원을 접수한 뒤 관내 약국이 일동제약의 이중가격 공급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출하가격을 동일하게 적용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동제약은 이달초 구약사회로 보내온 공문을 통해 일반약은 80원, 조제약은 180원에 공급하되 라니원정을 처방하는 모든 병·의원 및 문전약국에 대해 판매가를 180원 이상 유지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즉, 라니원정의 공급가를 통일시키지 않은 채 현재 출하가를 유지하면서 일반약 판매가를 180원 이상 유지토록 병·의원과 문전약국에 요청함으로써 약국에 마진을 더 주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관악구약사회측은 14일 이중가격이 형성돼 약국가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도 제약사측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서 공정위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반발했다.
신충웅 회장은 “제약사들이 약사들의 불편은 생각지 않고 일방적인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제약사의 이중가격 형성 등에 대해 반드시 시정조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S약국 L약사는 “일반약 공급가격이 80원이라면 비급여 조제약도 통일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중가격 때문에 약국마다 조제시 약값이 달라져 환자들이 약사를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일반약보다 비급여 조제약이 월등히 비싸다는 것은 당초 비급여로 전환되기 전 보험약가 산정과정에서 원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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