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값이 신촌은 80원-봉천동은 180원?
- 홍대업
- 2008-06-24 19: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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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S약국, 환자항의에 "분통"…차액 9천원 되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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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제약인데, 왜 9000원이나 더 비싼가요?”
최근 서울 관악구 봉천동 S약국에선 환자의 이같은 항의를 받고, 결국은 9000원을 되돌려주는 일을 겪게 됐다.
신촌 세브란스병원내 치과에서 처방을 받고 인근 약국에서 조제한 경험을 가진 환자 A모씨는 S약국에서 최근 1정 1일 3회 30일분을 조제 받았지만, 그 차액이 9000원이나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바로 처방전에 포함된 2개의 의약품 가운데 위장약인 R정(I제약)의 약국 공급가 때문.
이 위장약은 신촌 약국에는 일반약으로 80원에, S약국에는 덕용포장 300정짜리가 5만4000원(1정당 180원)에 비급여 처방약으로 공급된 것이다.
즉, 신촌 소재 약국은 80원에 공급받은 일반약을 처방약으로 조제해줬고, 결국은 약값이 S약국과는 1정당 100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S약국에서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조제해놓고도 환자의 항의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어 차액을 돌려줘야 했다는 것.
S약국 L약사는 제약사에 문의해본 결과 일반약은 80원에, 비급여 처방약은 180원에 공급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으며, I제약측은 일반약을 80원에 공급하면서 마진을 위해 200원에 판매하라고 신촌 약국에 전달했다고 했다.
S약사는 “일반약이 보험약보다 비싼 약은 상관없지만, 이같은 비급여약이 한 두가지도 아닌데 그때마다 약사가 환자에게 약값으로 얼마를 받을지 고민해야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L약사는 이에 대해 구약사회측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관악구약사회는 24일 해당 제약사를 불러 7월5일까지 출하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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