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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수입·판매업자 형량하한제 적용"

  • 강신국
  • 2008-07-22 10:15:18
  • 요약
  • 김성순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1일 광우병·AI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원료로 한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식품 수입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위해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 적용 ▲수입신고 대행업자의 자격기준 신설 ▲식품제조·가공업 및 수입업 등록제 전환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성순 의원은 "국제 식품 교역 확대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값싸고 질이 낮은 식품은 물론, 일부 수입 판매업자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현지 유통·판매상과 결탁해 인체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부정·불량식품을 수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품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전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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