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병원 개설업무 시·군·구로 이양
- 강신국
- 2008-07-22 11:35: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중앙 행정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 확정
노인전문병원 개설허가 업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안을 의결했다.
먼저 복지부 소관 업무인 노인전문병원 개설허가 업무와 노인전문병원 변경허가 및 폐지·휴지신고는 시·군·구가 담당하게 된다.
또한 식약청의 일부 식품 업무는 시·도로 이양된다.
시도로 이양되는 업무는 ▲식품첨가물제조업 허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업무 등이다.
정부는 지방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사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별로 법령개정 등 이양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5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6'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7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8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9화이자 출신 약사가 만든 화장품 '세시드', 접점 넓힌다
- 10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