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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개설업무 시·군·구로 이양

  • 강신국
  • 2008-07-22 11:35:44
  • 정부, 중앙 행정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 확정

노인전문병원 개설허가 업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안을 의결했다.

먼저 복지부 소관 업무인 노인전문병원 개설허가 업무와 노인전문병원 변경허가 및 폐지·휴지신고는 시·군·구가 담당하게 된다.

또한 식약청의 일부 식품 업무는 시·도로 이양된다.

시도로 이양되는 업무는 ▲식품첨가물제조업 허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업무 등이다.

정부는 지방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사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별로 법령개정 등 이양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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