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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시각 장애인용 바코드 표기 추진

  • 강신국
  • 2008-07-25 12:19:36
  • 요약
  • 김소남 의원, 의료·약사법 개정 추진…"의약품 포장에도 인쇄"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의약품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함께 인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처방전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함께 인쇄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음성변환용 바코드로 변환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 문서에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김소남 의원은 " 현행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 문서에 해당 의약품의 명칭, 유효기한, 용법, 주의사항 등을 문자로 표시하도록 해 의약품을 복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문자인식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이나 노인 등은 스스로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의약품 오용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의약품의 용기나 첨부 문서 등에 함께 표시하도록 해 시각장애인 등이 음성을 통해 해당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용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처방전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함께 인쇄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2건은 김 의원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안 심의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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