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100원 깎으려 환자에 6천만원 전가"
- 최은택
- 2008-07-28 06: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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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우회, '글리벡' 급여정책 비난···복지부 "협의 곧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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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약 ‘ 글리벡’ 약값 100원을 낮추려고 정부가 환자에게 6000만원의 부담금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조만간 협의가 끝난다면서, 노바티스가 약가인하를 수용하면 곧바로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등 새로 추가된 ‘글리벡’의 5가지 적응증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돌연 100/100으로 공고하면서 불거졌다.
백혈병환우회는 “신규 적응증에 해당되는 국내 환자는 20명 남짓으로 5억원 가량 재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환자가 전액부담하면 3400만~680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된다”면서 “경제 능력이 없는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반인권적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지난달초 복지부에 약제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글리벡’의 약가를 최소 1만원 가량 인하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글리벡 약가는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과 비교해도 1.6배나 비싸다”면서 “대폭적인 약가인하를 검토하기는 커녕 100원 인하안을 놓고 환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복지부의 근시한적인 정책에 참담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복지부 측은 그러나 약제조정신청과 적응증 추가에 의한 약가조정은 별개 사안이라면서 개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응증 추가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의 가격조정은 당연하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제조사인 노바티스와 약가 조정폭을 놓고 협의중”이라면서 “업체측이 약가인하를 수용하면 추가 적응증에 대해서도 급여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만성호산구성백혈병 등 새로 추가된 ‘글리벡’의 5개 적응증에 대해 100/100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약제급여 기준 및 세부사항을 지난 1일자로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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