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특정질환 약값경감 대책 '백지화'
- 박동준
- 2008-07-01 12: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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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 재정 부담"…넥사바도 '간담도암' 전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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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성 피부섬유육종 등 특정질환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노바티스의 '글리벡정' 약값을 현재의 1/1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검토가 백지화 됐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고한 암질환 관련 약제급여 기준 및 세부사항을 보면 세부사항(안)을 통해 해당 질환에 대해 환자전액부담에서 일부부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던 글리벡의 환자부담 약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지난 20일 의견조회를 통해 '이매티닙에 감수성이 있는 타이로신 키나제(암세포 생성 단백질) 관련 질환'과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등에 처방되는 글리벡의 환자부담 약값을 현재의 1/10로 줄인다는 안을 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환자부담 약값이 전액본인부담 100/100에서 암질환 본인부담 수준인 10/100으로 감소할 경우 보험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기준변경에 제동이 걸렸다.
심평원 역시 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해 당초 기준에서 '허가범위 초과이지만 진료 상 필요한 경우 약값을 전액본인부담 한다'는 내용만을 삭제한 채 기존의 전액본인부담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결국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약제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했던 해당 질환에 대한 글리벡의 환자부담액이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벽에 막혀버린 것이다.
심평원은 "당초 해당 질환에 대한 글리벡 약값을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코자 했으나 보험재정 추가에 따른 복지부 의견에 따라 의견조회와는 달리 허가범위 내에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투여토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의견조회를 통해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중 전격성 통증에는 1차, 지속성 통증에는 2차 약제로 사용할 경우 급여를 인정키로 한 화이자 ‘리리카캡슐’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공고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간세포성암에 허가가 추가된 바이엘 ‘넥사바정’에 대해서도 환자전액본인부담을 전제로 허가임상자료에 의해 입증된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넥사바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허가 당시 허가임상자료가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액본인부담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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