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 오리지널 4품목 재평가 요청 '기각'
- 천승현
- 2008-07-28 12:22: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제급여전문위, 제약사 요청에 '수용불가' 결정
- AD
- 6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다국적제약사 4곳이 약가 인하가 예고된 오리지널 4품목에 대한 약가 재평가를 요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최근 9차 회의를 열고 얀센,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릴리 등 4개사가 요청한 파리에트, 디트루시톨SR캅셀, 쎄로켈정, 액토스의 약가 재평가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4개 품목들이 제네릭 등재에 따라 약가가 20% 인하되는 안건이 확정되자 특허관련 사항을 제출하며 기존 약가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같은 제품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될 경우 최초 등재품목의 상한금액은 80%로 조정한다’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다국적제약사들의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리지널사의 별도의 요청이 있었지만 제네릭이 출시되는 시점에 맞춰 오리지널의 약가를 인하한다는 원칙은 고수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제네릭이 출시되면 파리에트, 디트루시톨SR캅셀, 쎄로켈정, 액토스정은 각각 80%로 약가가 인하된다.
관련기사
-
다국적사 오리지널 4품목 약가 재평가 요청
2008-07-22 06: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4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5"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6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7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 9약사투쟁본부, 공정위 건기식 제재 관련 대약에 대응 요청
- 10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노듀오캡슐’ 품목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