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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9월부터 병용·연령금기 22개항목 기준 변경

  • 강신국
  • 2008-08-26 06:29:35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5개 항목 삭제

9월부터 ergoloid mesylate-roxithromycin 병용금기 조합이 삭제되는 등 병용·연령대 금기 성분이 대폭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병용금기 성분 97항목 중 4개 성분 조합이 삭제되고 9개 성분 조합에 대한 고시 내용이 변경된다.

삭제되는 병용금기 성분 조합은 ▲ergoloid mesylate-roxithromycin ▲erythromycin estolate-mizolastin ▲erythromycin stinoprate-mizolastin ▲amiodarone-lidocaine 등이다.

이들 병용금기 조합은 식약청 병용금기 성분 재평가 결과와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 등이 반영돼 고시에서 삭제됐다.

또한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중 benorylate 항목은 삭제되며 zolpidem 등 13개 성분에 대한 고시는 변경된다.

benzonatate 성분은 7세 미만 투여가 금지됐지만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으로 인해 10세 미만 투여 금기로 변경된다.

또한 zolpidem의 경우도 기존 16세 미만 투여금기에서 18세 미만으로 금기로 전환된다. meloxicam 성분은 16세 미만에서 15세 미만 투여금기로 고시가 개정된다.

복지부는 9월1일부터 변경된 고시 사항을 적용,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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