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산부인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 강신국
- 2008-08-27 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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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입법예고…산전진찰료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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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가 체크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임산부 1인당 20만원씩 제공된다.
또한 산부인과 병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된 경우 출산할 때까지 임산부는 지금까지 전액 부담하던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1회 방문시 최대 4만원씩 총 5회(20만원)의 e-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전진찰에 드는 비용을 e-바우처로 제공하게 되면 초음파 검사와 같은 비급여 검사도 필요할 경우에는 임산부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진료 접근성 및 편의성이 극대화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 이용을 하는 임산부들의 진료비 비교 등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검사 관련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 및 인터넷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오는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재료비용도 보험이 적용된다.
즉 월 평균 재료비용인 17만원의 80%인 13만5000원을 매월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내달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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