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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인 병원·약국 개설허용 일단 부인

  • 강신국
  • 2008-09-05 12:35:26
  • 요약
  • 기재부 "규제혁신안 미결정"…복지부 "검토요청 있었다"

일반인과 법인에 의원·약국 개설허용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논의는 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측은 기재부측에서 의원, 약국 진입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요청은 있었다고 말해 전문직 자격제도에 대한 개편작업이 이뤄져 왔음을 시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자격증 제도의 개편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석 이후 서비스 산업 규제혁신 방안이 발표되지만 아직 확정된 안건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공식 의견조회는 없었지만 기재부 정책과제에 의원, 약국 개설 진입규제 완화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보도내용 대로라면 의료법과 약사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각 직능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KBS는 기재부가 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자격사 제도 개편을 추진, 일반인도 의약사 등을 고용해 의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전경련은 1약사 1약국 개설과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은 너무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을 정부부처에 전달 한 바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도 서비스 선진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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