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절대 불가"
- 강신국
- 2008-09-05 17:37: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격개선 방안 관련 KBS보도에 공식 해명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사회나 약사회 같은 직능단체의 당연가입 폐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번 해명자료는 KBS가 자격증 없는 일반인도 면허를 빌려 약국이나 법률사무소를 개업할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한 명의 자격자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의사협회나, 약사회 같은 직종단체의 당연가입이 폐지된다고 보도하자 나온 것.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주도한다고 알려진 자격증 관련 서비스 개선 방안은 부처간 합의 실패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2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3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4"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5"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6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7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8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9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10"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