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절대 불가"
- 강신국
- 2008-09-05 17: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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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개선 방안 관련 KBS보도에 공식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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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사회나 약사회 같은 직능단체의 당연가입 폐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번 해명자료는 KBS가 자격증 없는 일반인도 면허를 빌려 약국이나 법률사무소를 개업할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한 명의 자격자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의사협회나, 약사회 같은 직종단체의 당연가입이 폐지된다고 보도하자 나온 것.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주도한다고 알려진 자격증 관련 서비스 개선 방안은 부처간 합의 실패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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