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약제비 환수법, 획일적 처방만 양산"
- 박동준
- 2008-09-09 12: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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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법률 김선욱 변호사 밝혀…"환수법 이전에 급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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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약 처방에 대한 과잉 여부는 경제적 논리가 아닌 환자나 일반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사기준에 대한 개선없이 국회가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마련할 환수를 우려한 의사들이 획일적 진료를 실시해 오히려 환자의 건강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인이 경제적 이유에서 과잉처방을 한다고 해도 그 이익(조제료)이 의료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의 발표문은 9일 오후 2시 30분부터 개최될 예정인 대한병원협회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판결 설명회’에 앞서 사전에 배포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의사의 약처방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의 선의성을 기반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과잉처방 여부는 보험재정에 관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기 보다는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여부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사의 진료행위가 기본적으로 '선의성'을 바탕으로 평가돼야 하는 상황에서 의약분업으로 약처방에 대한 이득이 사라진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을 외면한 채 경제적 이윤을 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변호사는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 역시 기본적으로 민법의 부당이득 관련 법리를 담고 있지만 이득을 취하지도 않는 의사에게 이를 반환토록 하는 것은 부당이득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의 입법 촉구 결정에 따라 국회가 반드시 관련 법을 입법할 이유는 없다"며 "이득을 받지도 않은 의사에 해당 이득을 징수토록하는 환수법 자체도 부당이득의 법리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의학적 관점에서 획일적이고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심사기준 등에 대한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모든 제도는 완벽할 수 없고 제도로 해결될 수 없는 회색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며 "과잉처방 논란은 의료법을 통한 최선의 진료의무와 고시 준수 의무 간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합리성이 떨어지는 규범을 전제로 입법이 진행될 경우 획일적 진료로 인해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은 보험재정의 안정 등 경제적 이유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고 국민 정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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