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지역에 제약공장 설립 허용
- 강신국
- 2008-09-11 11: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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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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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반환한 수도권 땅 주변의 규제가 완화돼 제약사 공장을 짓는 것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미군이 반환한 땅 주변의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을 71개에서 119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미군이 반환한 수도권 내의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한 업종으로 유기화합물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등이 추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정체됐던 경기 북부의 해당 지역에서 기업투자가 촉진돼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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