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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미신고땐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강신국
  • 2008-09-12 13:15:08
  • 요약
  • 이애주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어길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11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했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애주 의원은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 접수된 7073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은 32%에 불과했다"면서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미비해 실효성 있는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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