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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전인구 현 약학회장, 연임에만 관심 있다"

  • 홍대업
  • 2008-09-17 15:02:40
  • 김영중 후보측, 약학회장 선거 불공정하게 진행 맹비판

대한약학회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서울약대 김영중 교수측이 현 집행부가 전인구 현 회장의 연임 및 수석부회장 제도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어, 선거가 불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측 선대본부장인 서울약대 김진웅 교수는 17일 ‘대한약학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기를 바라면서’라는 A4 용지 2쪽 분량의 문건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가 이날 약학회 이사진과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 따르면, 현 집행부에서 추천된 대의원의 이사회 승인절찰를 밟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수차례에 걸쳐 분과학회에서 추천된 대의원 수와 명단을 변경했다는 것.

여기에 선거 공고 후에도 대의원 명부를 바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또, 대한약학회 정관에는 회장 연임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선거관리 규정도 없고 관례상 연임이 이뤄진 바도 없는 상황에서 전인구 현 회장이 지난 8월26일자로 차기 회장 후보로 등록했으며, 전 회장이 임명한 사무총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선거의 공정관리가 어렵게 됐다고 문건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말 대의원총회에서 수석부회장 선출과 관련된 정관을 개정하고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지난 7월15일 선거공고를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수석부회장 제도는 회장 연임을 막는 제도”라며 “그러나,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현 회장은 연임을 시도하고 있어 제46대 학회장 선거에 많은 혼선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사안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여년간 이어온 회장 단임제의 전통과 관례를 무시하고 현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무리하게 시도한데 있다”고 비판한 뒤 “회원들은 약학회 역사와 발전이 명예롭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학회운영과 회장 선출을 정상화하는데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교수는 데일리팜과의 별도 통화에서도 "전 회장이 차기회장 후보로 등록했다면, 회장직을 사퇴한 뒤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도 계속해 회무를 보고 있다"면서 "이같은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약학회는 이날 오후 5시 이사회를 열어 김 교수가 지적한 문제 등 선거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중 후보 김진웅 선대본부장 문건(전문)>

(사)대한약학회 학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기를 바라면서

(사)대한약학회의 46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47대 회장) 선거를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소집(2008년 9월 8일 16:00)하였으나 정관을 위배한 학회 운영과 불공정한 선거관리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전례 없는 일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현 학회장은 학회 정관과 회원을 존중하며 학회를 운영하기보다 자신의 연임과 수석부회장 제도 추진에만 관심을 두고 사태의 임기응변에만 급급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제46대 대한약학회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원은 대의원 추천 규정 제5조에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하여 추천된 대의원 후보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와 제6조에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에서는 추천된 대의원의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수차례에 걸쳐 분과학회에서 추천된 대의원의 수와 명단을 변경하였고, 심지어 선고공고 후에도 대의원 명부를 바꾸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시켰습니다. 즉 I

-명단 (분과회 및 회장 추천명단, 2007

-2008년 4월), II

-명단 (약학회지 51권5호, 2007년 10월 30일), III

-명단 (약학회지 52권2호, 2008년 4월 30일), IV

-명단 (회원록, 2008년 7월 30일), V

-명단 (선고공고, 2008년 8월 3일) 및 VI

-명단 (1차 선거관리위원회 제출명단, 2008년 9월 8일) 등 6개 명단이 이번 제46대 대한약학회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원 수와 대의원 명단과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조직개편과 분과회 신설을 통해 일반상식을 벗어난 임원대의원의 수를 증원시켜 전체 대의원 중 임원대의원의 비중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2. (사)대한약학회는 정관에 회장의 연임에 대한 별도의 사항이 없고 이에 대비한 선거관리 규정도 없으며 관례상 회장의 연임이 이루어진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유래 없이 현 회장이 2008년 8월 26일자로 후보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집행부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도 문제가 없었으나 이번의 경우에는 회장후보가 2년간 총괄적 업무수행을 함께한 사무총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직접 선임한 격이 되어 공정한 선거관리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공문을 현 회장의 직인으로 발송하였고, 선거공고 이후에는 선거관리에 관한 사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현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등 현 회장단이 이번 선거를 주도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회장이 집행위원회를 개최(2008년 8월 14일)하여 자신의 출마를 표방하였고, 회장후보 등록 이후에도 회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선거의 절차와 공정성을 심각히 위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3. (사)대한약학회는 법적 학술단체입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에서 승인을 받은 정관에 따라 학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정관 개정 사항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 제 39조: 이 정관의 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7대 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2년 앞당겨 선출하고 회장의 연임을 불가하게 하는 수석부회장 제도를 도입하는 정관 개정을 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학회의 정상적인 절차와 주무관청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학회장 선출과 같은 정관은 매우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공고 (2008년 7월 15일)를 불과 45일 앞둔 시점인 지난 봄 대의원총회에서 발표하고 금번 회장 선거에서부터 46대 회장과 47대 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졸속적인 진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수석부회장 제도는 회장 연임을 막는 제도인데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현 회장은 연임을 시도하고 있어 46대 학회장 선거에 많은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한 배경은 지난 20여년간 이어온 회장단임제의 전통과 관례를 무시하고 현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무리하게 시도한데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 회장 임기동안 가장 큰 폭의 대의원과 이사변경, 분과신설, 선거제도 개편 등이 절차를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은 궁극적으로는 선거제도의 개편과 유리한 대의원 확보를 통해 연임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 집행부는 선거공고 이후에도 현 회장을 옹호하기에 급급하며 회장의 연임을 위해 공정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을 유발하고 있어 선거를 기획하고 개입하고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간 현 학회장과 집행부가 정당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학회를 파행으로 이끈 책임을 통감할 것을 기대하며 조용히 기다렸으나 오히려 선거 재공고를 운운하는 등 현 회장단의 일방적인 진행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회원들께서는 약학회의 역사와 발전이 명예롭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학회 운영과 회장선출을 정상화하는데 뜻을 모아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제46대 대한약학회 회장후보 김영중 선거관리 대책 본부장 김진웅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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