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관리 대폭 강화된다
- 강신국
- 2008-09-23 08: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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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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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도입되는 등 요양보호사 자격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했고 복지부장관은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운영토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1급 요양보호사의 자격취득 요건에 시험을 추가하고, 신고제로 돼 있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운영하도록 변경해 전문성을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양성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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