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관리 대폭 강화된다
- 강신국
- 2008-09-23 08:47: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혜숙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도입되는 등 요양보호사 자격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했고 복지부장관은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운영토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1급 요양보호사의 자격취득 요건에 시험을 추가하고, 신고제로 돼 있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운영하도록 변경해 전문성을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양성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계자 넘어 경영자로…제약가 차세대 오너 16인 시험대
- 2한미, 비만약 연내 출격…가격경쟁력·한국임상·영업력 승부수
- 3약·의료기기·AI 모두 품었다…대웅제약의 촘촘한 제휴망
- 4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청원 5만명 돌파…정식 청원 성립
- 5알고리즘이 의원·약국 추천…약사들은 왜 플랫폼에 등 돌리나?
- 6다품목 관리 전 대거 진입 …500억 펠루비 타깃 제네릭 등재
- 7복지부·식약처, 희귀약 무상제공 법제화 조건부 찬성
- 84년 넘게 표류한 이중항체신약 리브리반트, 10월 등재 유력
- 9비대면 플랫폼 전문약 정보 제공…1심 무죄에 검찰 항소
- 10AI 개발 이노보테라퓨틱스, 무릎 골관절염 신약 임상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