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자누비아', 메트포민 병용때만 급여
- 강신국
- 2008-11-19 06:46: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이르면 12월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MSD의 당뇨신약인 '자누비아정'은 metformin제제 1종과 병용 투여시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설항목인 자누비아정은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1종과 병용 투여시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허가사항 범위지만 이같은 기준 외에는 100/100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등 참고시 초기치료 약제로 보기 어렵고 설포닐우레아계와 병용요법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 고려해 biguanide계 약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 1종과 병용투여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와이어스의 ' 타이가실주' 급여 기준안도 정해졌다.
즉 감염전문가 자문 하에 복합성 중증 연조직 감염(complicated severe soft tissue infections) 및 복합성 복부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 내성이 있거나 실패한 경우에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일부 항목에 한해 약제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donepezil경구제'(품명:아리셉트정 등)는 중증치매에 급여되는 약제의 기준이 적용되며 Rivastigmine제제인 '엑세론패취'의 경우 경구제인 엑셀론정의 급여기준이 그대로 인정된다.
citicoline경구제(품명: 소마지나정)도 임상연구 논문 및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6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인정 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 신설(2항목) ○ sitagliptin 경구제(품명: 자누비아정) ○ tigecycline주사제(품명: 타이가실주) □ 변경(3항목) ○ donepezil경구제(품명:아리셉트정 등) ○ Rivastigmine 제제(품명:엑셀론정, 엑셀론패취 등) ○ citicoline경구제(품명: 소마지나정)
약제 요양급여 기준 신설·변경 항목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2"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3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4"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5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6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7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 8약사투쟁본부, 공정위 건기식 제재 관련 대약에 대응 요청
- 9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노듀오캡슐’ 품목 허가
- 10수술로봇 국산화 속도전…정밀제어 특허 경쟁력이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