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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자동차·민영보험에도 DUR 적용 추진

  • 강신국
  • 2008-11-24 06:09:42
  • 권익위, 요양급여 관련 전방위 제도개선 방안 마련

DUR, 즉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산재, 자동차, 개인의료보험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제도개선단은 최근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 제도개선안을 마련, 의약단체와 의견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부적절한 약제 투여 및 약물남용이 우려되는 약제처방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산재,자동차, 개인의료보험(실손형)에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즉 병용금기(2417품목), 연령금기(520품목), 급여중지된 안전성 관련 의약품(389품목) 등 총 3326품목을 의약사가 일일이 파악할 수 없고 환자가 이미 약물을 복용한 이후에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의약품 적정사용 및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부적절한 약제 처방에 대한 집중 심사를 해야한다며 대상으로 다품목 약제 처방 빈도, 동일성분 중복 투여, 소화기관용 약 병용처방 빈도, 저함량 배수처방 등을 꼽았다.

권익위는 아울러 DUR시스템 사용시 금기, 금지된 약물 처방사유 기재를 의무화하고 시스템 미사용시 금기약물 처방사유와 처방약품명을 환자에게 별도로 서면 통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약물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험업법 개정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원가분석 및 진료수가 고시방안도 주문했다.

주로 제공되는 비급여 행위, 약제·치료재료의 목록을 분류해 코드화하고 비용부담이 크고 청구빈도가 높은 항목의 원가분석을 통한 적정한 진료수가를 개발하자는 것. 또한 권익위는 산재, 자동차, 개인의료보험(실손형) 요양급여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및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국공립요양기관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행위자 책임 강화을 위해 의료인력에 대한 일정기간 이상 면허자격 정지처분시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직권면직 등 신분적 조치도 병행하자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요양기관 개설 및 변경 허가시 요양기관 및 의료인의 행정처분 여부 확인 의무화와 허위청구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을 현행 최대 90일에서 365일로, 의사면허 정지기간도 현행 최대 10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하자는 제안도 했다.

권익위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면허, 현황, 진료비 청구, 지급, 행정처분, 벌칙 등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권익위측은 "건강보험, 의료급여는 전문기관인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요양급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산재, 자동차, 개인의료보험 등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평가 시스템이 미흡해 요양급여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측은 "일부 요양기관 및 수급자의 부정행위 방지, 기업과 국민의 부당한 보험료 부담 경감, 국가의료정책의 불신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 심사, 진료수가, 조사 및 사후관리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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