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등 3천억원대 건보재정 절감 추진
- 강신국
- 2008-11-27 06:51: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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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내년도 재정안정·보장성 강화 방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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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거래가 관리 및 약가인하와 종합전문병원 경증 외래본인부담률 인상 등으로 약 2940억원 규모의 재정절감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도 보장성 강화와 건보료 인상이 걸려있는 4개 대안에 대한 최종 결론이 도출된다. RN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27일) 내년도 건보재정 전망 및 보장성 강화 방안을 상정, 심의한다.
먼저 재정안정기조를 유지해 보험료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총 2940억원의 재정지출 절감대책 방안을 놓고 심의를 진행한다.
즉 약가 인하(670억), 의료자원 급여비 누수 차단(320억), 약·치료재료 실거래가 관리 강화(100억) 등을 통해 건보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입원 환자 환자본인부담률 체증(700억), 종합전문병원 경증 외래본인부담률 인상(1100억) 등도 재정 절감대책에 포함됐다.
또한 건정심은 내년도 보장성 강화 방안도 심의한다.
제1안은 보험료율은 동결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희귀난차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등이 보장성 항목에 포함돼 있다. 경총,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는 안으로 총 31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경실련과 민노총이 주장하는 제2안은 보험료율은 동결하고 1안에 포함된 2개 항목에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MRI급여기준 확대 ▲한방물리요법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5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총 88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방안이다.
제3안은 적정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제2안과 동일한 7개 항목에 걸쳐 보장성 확대를 하자는 것이다. 공익위원과 병협이 주장하고 있다.
의협이 주장하는 제4안은 3% 이내의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희귀난차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MRI급여기준 확대 등 5개 항목까지만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정심이 어떤 대안을 내년도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선택할지 회의결과에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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