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서 의사 폭행하면 징역형 부과 추진
- 강신국
- 2008-11-28 0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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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두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제재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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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의사 등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는 받는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의료법 12조에 삽입돼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난동과 기물파괴를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RN
임두성 의원은 "얼마 전 발생한 모 병원 의사를 살해한 사건이나, 조직폭력배 등에 의한 의료기관 난동·폭행 및 위화감 조성 사건 등은 의료인의 소신있고 안정적인 진료 및 치료행위를 위축케 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의 예방을 위한 제재근거를 의료법에 세부적으로 명시해 의료인의 안전한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은 40대 환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수차례 찌르는 사건 발생하자 의사협회가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의료인 폭행이 이슈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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