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폭행시 징역형 법안 발의 "환영"
- 홍대업
- 2008-11-30 12:24: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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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신 진료환경 조성 시발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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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병·의원에서 의사 등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대해 의사의 소신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현장에서의 의사의 진료권은 물론 환자의 건강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에 대한 신변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의료인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국민 건강상의 위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대전 모 의대교수 피살 사건에 이어 이달 4일 부산에서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은 한 40대 환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수차례 찌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에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이나 난동 등이 근절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병의원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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