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향정비만약 불법 처방·조제 '경고'
- 홍대업
- 2008-12-26 06: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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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단체에 공문 발송…지도·홍보 강화해야

복지부는 지난 24일 의약단체에 공문을 발송, 향정약 식욕억제제에 대해 의사가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약사가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하는 행위를 차단해달라고 당부한 것.
복지부는 이달 2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의사 3명과 약사 4명 등이 향정약 비만치료제를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하는 행위가 적발된데 대해 이같이 요청한 것이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일부 의약사가 향정약 식욕억제제를 오남용 및 불법유통함에 따라 이의 사용이 확산되고 있어 불법유통 및 이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 사용기간, 다른 식욕억제제와의 병용금기,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준수토록 계몽하고, 반드시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후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약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방전에 의해서만 향정약을 조제토록 함으로써 국민보건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및 홍보 등의 조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일 환자 대면 없이 염산페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이 함유된 마약류 비만약 '아디펙스'와 '푸링정'을 처방한 의사 3명과 처방전 없이 향정 비만약을 불법조제, 판매한 약사 4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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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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