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나홀로 약사' 건강보험료 공제
- 김정주
- 2009-01-01 06:25: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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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조제료 원천징수 증빙제출 안해도 일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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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나홀로약국을 운영하는 1인 약사도 자신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약국의 개설약사와 동일하게 필요경비로 적용,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나홀로약국의 약사는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 사업소득 계산 시 이를 공제받을 수 없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나홀로약국의 건보료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아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변경된 건보료 제도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오는 4월부터는 약국의 원천징수제도가 대폭 개선, 신규 개설 약사도 자료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종전에는 2007년 7월부터 약가를 제외한 조제료에서 3%가 소득세로 원천징수되고(주민세 0.3% 별도) 서류 미제출자는 약가 포함 공단지급 총액의 3%가 원천징수돼 왔다.
즉 증빙자료 자체가 없어 제출하지 못한 데다가 시설비 지출이 많아 자금압박이 심한 당해년도 신규 개설 약국들의 경우, 부당하게 자료 미제출자로 분류돼 원성이 자자했던 것.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작년 말, 새롭게 대한약사회 세무대책팀장을 맡게 된 김응일 약사가 재경부를 방문해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의약사 전문직 사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해 탈세를 막기 위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었던 의료비 부분이 1년 더 연장돼 올해까지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포함되는 소득공제대상 의료비는 보약 구입비·미용·성형수술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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