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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병원, 의료급여기관 취소시 청문 거쳐야

  • 강신국
  • 2009-01-02 11:27:58
  • 박민식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제출

3차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회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3차 의료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 실시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인가·허가·면허 등의 취소나 철회와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함에도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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