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휴폐업 생계비 지원…의약사 제외
- 강신국
- 2009-01-05 11:47: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주소득자가 경제상황 악화로 휴폐업 등 위기에 처하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작된다. 단 병의원, 약국 등 고소득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위기상황 지원대상은 국세청 사업등록자 중 휴폐업 신고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로서 휴폐업 신고후 1개월 경과, 6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단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부동산 임대업, 병·의원, 약국, 사채업 등의 고소득 자영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구성원의 소득원이 최저생계비 50% 미만일 때는 최저생계비의 100%를, 가구구성원의 소득원이 최저생계비 50% 이상일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50% 한도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친 뒤 고시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