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인하 금주부터 시행
- 강신국
- 2009-01-10 06:48: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법 고시…사용량-약가연동제도 포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리베이트 적발품목 직권 약가인하 방안과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 방안을 담은 관련법이 이번 주 중 고시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약가인하를 통한 건보 재정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주 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이 관보 게재를 통해 고시된다.
먼저 보험급여 청구량이 직전년도와 비교해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보험약에 대한 약가 조정이 시작된다.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도입된다는 이야기다.
예상 사용량보다 청구량이 30% 이상 증가한 약제는 최대 10%, 청구량이 60% 이상 증가한 약제는 15%까지 약가인하가 가능해진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외 품목은 ▲연간 청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약제 산술평균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미만) 약제, ▲내복제·외용제 50원 이하 ▲액상제 15원 이하 ▲주사제 500원 이하 ▲퇴장방지의약품 등이다.
또한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가 문란한 의약품에 대한 상한가 조정이 직권으로 시행된다.
여기에 일반약 상한가 및 보험급여 여부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도 정비돼 보험등재 일반약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장급 인사 등으로 고시가 계획보다 늦춰졌다"면서 "이르면 내주 초 관보 게재를 통한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 제약산업 육성·리베이트 척결 시동
2009-01-09 17: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아주대 약대, 첫 홈커밍데이…초대 동문회장에 최태진 약사
- 2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3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4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 5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
- 6[특별기고] 서울시약사회 역사 정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7"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8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9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10[데스크 시선] 희귀질환 신약 등재 제도 개선의 무가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