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근린시설·약국 등 상호용도변경 허용
- 강신국
- 2009-01-21 12:28: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규칙 입안예고…3월 시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근린생활시설, 약국, 의원 등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즉 근린생활시설을 약국으로, 파출소를 의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토해양부는 사업계획 승인 당시 파출소로 건립됐으나 인근 중앙파출소로 통폐합됐을 경우 파출소 자리를 병의원으로 신축운영하려해도 현행 규정에서는 불가능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등의 동의 요건을 2/3 찬성에서 1/2 찬성으로 완화했고 관리비 등의 취급기관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새 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① 하자심사& 8228;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률개정(‘09.3.22시행)에 따른 위원회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②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예시: 근린생활시설 → 약국 → 파출소 → 의원) 허용 ③ 행위허가 신고처리(10 → 5일)& 8228;검사기간(15 → 7일) 단축 ④ 관리비 등 취급기관 확대(새마을금고, 신협등 추가) 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 완화(당해 동 2/3 → 1/2) ⑥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시기를 합리화(사용검사일 → 임시사용승인일 포함) ⑦ 주상복합건축물 상가부분 임시사용승인 허용
개정안 주요 내용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6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7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8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9"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10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