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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 연명치료 중단 허용법안 추진

  • 강신국
  • 2009-02-05 17:37:34
  •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존엄사법 제정안' 발의

말기 상태 환자에게 연명치료 보류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존엄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을 보면 존엄사의 악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됐다.

우선 존엄사 적용 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을 받은 환자로,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명확하게 한정했다.

아울러 말기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연명치료의 중단을 방해하는 자와 말기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치료를 하는 담당의사 및 의료기관의 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말기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존엄사의 개념 절차·요건·처벌규정 등을 엄격하게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존엄사는 약물 주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안락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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