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환수법, 2월 국회통과 가능성 희박
- 박철민
- 2009-02-16 12: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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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법안 상정 '부담'…정부 급여기준 변경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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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2월 국회 통과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국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의원들 간의 이견에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가, 의료계의 주장대로 요양급여 기준을 먼저 변경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두 번 법안통과 실패하면, 안홍준 ‘정치적’ 책임
1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시 상정된다.
국회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사의 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미 심재철·윤석용·이정선·신상진 등의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한 탓에 법안소위로 돌아간 것이 먼저 거론된다.
법안소위에 안건을 올리는 것은 양당 간사 합의에 따른 것이고,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인 만큼 법안 통과 실패의 책임도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의 대폭 수정 없이 상임위에 다시 올렸다가 또 한번 법안 통과에 실패하면 간사가 책임을 지고 다른 위원회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이라는 점 외에도 간사로서의 위치가 안홍준 의원이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통과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약제급여기준 T/F, 23일까지 합의 내놓기 어려워
지난 12일 열린 법안소위 결과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복지부에 변경된 급여기준 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위 결정은 약제급여기준 개선 T/F에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다 들어있으니 23일까지 합의서라도 가져오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안소위의 결정은 국회 내에서 갈등이 불거지자 복지부에 그 책임을 돌렸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약제급여기준 개선 T/F는 이르면 오는 3월 늦으면 6월료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계획돼 있어, 법안소위가 열리는 23일까지 구체적 안을 마련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자체 발굴한 개선대상 급여기준만 해도 50개 항목에 달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 고시, 후 법안…원외처방 환수법 무력화
게다가 병협 등 의료계는 ‘선 고시, 후 법안’을 주장한 것으로 법안소위에서 전해졌다.
다시 말하자면 급여기준을 먼저 변경하고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이다.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새 급여기준이 고시된 뒤에는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통과시켜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잉 원외처방의 범위를 대폭 줄여 환수할 행위 자체를 허위처방에 국한시키겠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병협의 의견서에 따르면 의료계의 요구안대로 약제급여기준이 개선된다면 부당청구는 의사의 ‘거짓처방’만이 해당돼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의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의료계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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