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상임위 의결 실패
- 강신국
- 2008-12-12 12: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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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논란끝에 법안소위서 재논의키로…한나라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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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심의했지만 논란 끝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먼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의사들에게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진료권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의사에게 팔지도 않은 약값을 물리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윤석용 의원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강하게 반발하며 "의사가 돈을 노리고 과잉진료 하는 것 아니다. 너무 과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의원은 "이번 건보법 개정안은 의사의 전문성,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의원도 "환자 치료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의사가 아니다. 금전적인 이익이 없다. 법리적으로 타당하지가 않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과잉처방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면서 약제급여 기준을 마련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최근 5년간 과잉원외처방 환수율은 0.38%"라며 "처방 가이드라인은 미국도 엄격하다. 급여기준 준수가 의사 진료권 차단은 아니다"라며 법안 통과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도 "법안 시행시기를 6개월 유보해주면 약제급여 기준을 개정하겠다"며 법안 의결을 호소했지만 결국 의원간 찬반양론 끝에 심의가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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