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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푸제온' 강제실시 공개토론

  • 최은택
  • 2009-02-16 12:10:02
  • 내달 중순께 여론수렴···"의약품 사용 인권문제"

필수·희귀질환 치료제의 공급 강제 필요성을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린 ‘ 푸제온’ 사태가 국가인권위에 의해 공개토론에 부쳐진다.

환자가 의약품을 공급받고 치료받을 권리는 생명과 건강권의 영역으로 인권문제와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6일 국가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푸제온’을 포함한 필수·희귀질환 치료제의 공급문제를 다루게 될 공개토론회를 내달 중순께 개최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 측은 앞서 지난해 시민사회단체와 환우회 등이 제기한 진정사건과 에이즈환자 윤모씨가 접수한 진정사건을 각각 각하했다.

개인이나 단체의 인권침해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책기획 사업 중 하나로 분류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키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푸제온 등의 공급거부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개 정책토론회를 통해 필수·희귀약제의 공급실태를 진단하고 강제실시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공급을 강제하거나 다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정보공유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에이즈인권단체는 '푸제온'의 강제실시를 강행하기 위한 재정신청을 지난해 12월 특허청에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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